큐티나눔
하나가 되는 공동체 구원의 감격과 거듭난 기쁨을 나누는 교회, 세상으로 파송 받은 삶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6.1 민수기 35장 통독가이드
- 느헤미야강
- 2018-06-01
- 472 회
- 2 건
민수기 35장에서는 특별히 레위인들에 줄 성읍과 도피성에 대한 지시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언제나 기업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향한 배려를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든 지파와 백성을 위해 레위인들이 흩어져 삶으로써 그들의 영적 필 요를 감당해야 할 필요도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의 성읍은 총 48개가 되어야 했고 그 중 6개는 도피성이었으며
3개 는 요단 동편, 3개는 가나안(요단 서편)에 두도록 했습니다(14).
성읍의 들 은 성벽에서 밖으로 각각 1000규빗(500m) 를 목초지로 주도록 했습니다 (4).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입에 기초하여 비례적으로 레위인 에게 땅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대상자와 범위가 있습니다(11,15).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는 ‘그릇 살인한 자’를 위한 것(11), 즉 고의가 아닌 살인의 경우입니다.
범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들 중에서 해당됩니다.
정당한 판결을 받기 전에 보수하는 자(원수갚는 자,
그는 대개 가족이었다)의 손에 죽지 않고 판결을 받기까지 보호하는 기능을 하였습니다(12).
여기에 해당되고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는 도피성에 숨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16~21, 29~32).
고의적인 살인자(고살자)는 판결을 받아야 했고(30),
그 판결은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는 효력이 없고 두 세 증인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신 19:15).
고살자의 경우는 생명의 속전을 받고 살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 습니다(31).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도피성의 도움을 얻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 다(22~28).
판결을 받아도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에 유해야만 했습니다(24~25).
만일 그가 도피성을 벗어나서 원수 갚는자에 의해 죽 임을 당하게 된다면 죽인자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26~28a).
그는 판결을 받아 무죄로 인정되거나(수20:6)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비로서 무죄한 자로서 도피성을 벗어나 살 수 있습니다(28b).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는 속전을 받고 그를 놓아 보낼 수 없었습니다(32).
여기서 우리가 얻는 대원칙이 있습니다(33~34).
거하는 땅을 피로써 더럽히 지 말며, 피흘림으로 더럽혀진 땅은 피흘림으로써만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 다.
이는 너희가 거하는 땅이 내가 거하는 땅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은 충분한 성읍과 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그림자입니다.
죄지은 자들은 도피 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숨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 죄가 자 기를 찾을 수 없고 주장할 수 없는 곳입니다.
원수를 갚는자가 들어와서 행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아 니하시며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피흘리심 으로 더럽혀진 땅과 영혼을 속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사는 모든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며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영역은 한 치도 존재하지 않습 니다. 성도는 그분의 눈 앞에서 행하여 사는 것입니다.
- 이전글 6.2(토) 민수기 36장 통독가이드 18.06.02
- 다음글 5.31 민수기 34장 통독가이드 18.05.31
-
- 이형원전도사 18-06-01
-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민35:11)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모두 나눈 후 그들이 받은 기업 중에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도피성은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위한 곳으로 부지 중에 살해한 자는 이곳에 들어감으로
제판 중에 죽지 않게 될 수 있었다.
도피성으로 들어간 사람을 억지로 끌어내어 죽일 수 없었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 뿐 아니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모든 자에게 해당이 되었다.
이 도피성을 정하신 이유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도 오늘 말씀에 이야기 하고 있다.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였다.
혹시라도 자신이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는 자가
똑같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 피할 곳을 마련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의로 살인을 한자가 아니라
부지중에 즉, 고의성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자만 해당되는 것이다.
죄는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야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늘 죄악으로 가득차 있으면 안된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 그 도피성은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죄를 버려야 한다.
일부러 사람을 죽인 죄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죄목이 아니었다.
우리도 지속적으로 또 일부러 죄를 저지른다면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박는 행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예수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겠다. -
- john 18-06-02
-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민 35:34)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과 동행하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당신께서 자녀 삼으신 자들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 계시며 나와도 동행하심을 느낀다.
그렇기에 나는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나 나는 얼마나 이 사실을 인지하며 살고 있는가?
여전히 동의하고 인정하는 정도에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하시는 그 곳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 사실을 믿노라하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방치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당신께서 계신 그 곳, 곧 나의 모든 삶을 더럽히지 않을 것을.
이 말씀 앞에선 나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인지하며
내 모든 언행심사를 그분이 주목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단순히 결단과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그 일을 이뤄 가실 주님만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