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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리와 장정- 장로, 권사, 집사, 자격, 정수, 선출 자료

  • 김성민목사
  •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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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자격(교리와 장정)(개정)

 

3절 집사

 

[213] 13(집사의 자격)

1. 감리회에서 입교인이 된 후 2년 이상 경과되고 70세 미만인 자

2.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한 자

3. 감리회에서 제정한 집사과정고시에 합격한 이

 

[214] 14(집사의 선출)

집사는 제13조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한 이 중에서 당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집사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일괄하여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

 

4절 권사

 

[216] 17(권사의 정수)

1. 권사는 입교인 15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2. 입교인 수가 15명에 미달하여도 1명의 권사를 선출 할 수 있다.

3. 60세 이상 된 권사는 정수에서 제외하고 그 해당 수의 권사를 선출할 수 있다.

 

[218] 18(권사의 자격)

1. 감리회에서 집사로 선출 된 후 5년 이상 그 직을 연임한 35세 이상 되고 70세 미만인 자

2.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한 이

3. 기도회를 인도하고 다른 이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할 능력이 있는 이

4. 감리회에서 제정한 권사과정에 합격한 이

5. 권사는 가급적 인가귀도 된 이로 한다.

6. 타 교파에서 이명 해 온 안수집사, 권사는 권사의 반열에 두고 담임자가 증서를 준다. 다만, 안수집사, 권사는 이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9] 19(권사의 선출과 임명)

1. 18조 권사의 자격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한 집사 중에서 당회에서 신천권사를 선출한다. 다만, 무흠하게 직무를 수행한 권사에 대하여는 당회가 일괄하여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당회에서 신천권사를 선출하고, 소정의 과정을 거쳐 담임자가 증서를 준다.

3. 권사가 다른 구역으로 이명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임자가 교부한 이명증서가 이명 해 가는 담임자에게 송부되고 접수되어야 한다.

 

5절 장로

 

[221] 21(장로)

장로는 입교인 30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 입교인 수가 30명에 미달하는 교회도 1명의 장로 선출가능.

 

[222] 22(장로의 자격)

1. 감리회에서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하면서 신앙이 돈독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며, 전도할 능력과 열심히 있는 자로 40세 이상이 되고 65세 미만 된 이

2. 기획위원회의 천거를 받아 당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신천장로로 결의 된 이

참고. [314] 19조 당회직무 (7) 당회는 기획위원회에서 천거한 장로후보자를 투표로 선출하되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지방회에 천거한다.

3. 신천장로 고시과정에 합격하고 지방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 통과를 받고 장로증서를 받은 이